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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(2005.11.1)
대수
발언자 이양몽(함라)
등록일 2005.11.01
조회수 594
첨부파일 107회5분-이양몽의원.hwp (20 kb)
○ 공정성과 공평성이 상실된 후보지 입지 선정 결과를 절대로 승복
할 수 없으며, 도지사도 최종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정부와 협의해
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100% 결정된 것은 아님.

○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특색있
는 발전을 촉진함이 목적인 바, 금번 결과는 이와 무관하게 전주
시의 도시 확장만 가져온 결과가 되었음.

○ 완주이서지역으로 발표했으나 실제로 전주시 도시계획구역내의 만
성동일대로 명백한 도민 기만 행위임.

○ 도지사는 금번 입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위원회를 재구성하
여 공정·객관적으로 재심사 할 것을 촉구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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